판시사항
피용자의 어음발행이 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경영하던 자동차판매 대리점 사업체에는 판매담당자인 소외 “갑”이외에 경리책임자가 있고, 또 본건 약속어음은 원고가 위 “갑”으로부터 바로 배서양도 받아 위 “갑”이 그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양계 사료의 외상대금으로 피고와 거래하는데 사용한 것임이 원고에 의하여 자인되고 있는 경우에는 본건 어음이 위“갑”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양주지구 축산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제
피고, 피상고인
이상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서신 (갑 제8호증의 1,2)의 전후 문면내용을 검토할 때 그 서신내용이 곧 피고가 원판시 소외인의 본건 약속어음 위조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기록상 추인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과 같이 위 소외인이 피고 사업체의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총무부장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의 피용자인 사실은 원심이 이를 인정한 바이지만, 제1심 증인 이명섭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경영하던 자동차 판매대리점 사업체에는 판매담당자인 위 소외인 이외에 별도로 경리책임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본건 약속어음은 바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배서양도 받아 소외인이 그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 양계사료의 외상대금으로 원고와 거래하는데 사용하여 온 것임이 원고에 의하여 자인되고 있다 .
이와같은 상황에서 볼 때 본건 어음이 위 소외인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 갑 제11호증의 1,2(약속어음 결재사실 확인조회와 그 회답)의 기재내용도 제1심에서의 문서검증 결과와 대조하여 볼 때 역시본건 어음발행이 소외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되지 못함이 분명하니,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