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아닌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한 약속어음의 효력
판결요지
구 농업협동조합(61.7.29. 법률 제670호)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에 의하면 시농업협동조합이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금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중앙회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이 약속어음은 위 법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에 의하여, 피고 조합이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하여야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금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중앙회 아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본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것이니, 이 약속어음은 위 법조에 위반하여 무효한 것이라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피고 조합의 성격과 사업종류가 소론과 같은 것이라 하여, 중앙회 아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한 본건 약속어음이 유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또 원심은, 피고 조합은 그 사업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도 약속어음을 발행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중앙회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그 약속어음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위 법조에 위배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발행된 본건 어음이 무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이 무인증권이라 하여, 위 법조에 위반하여 피고 조합이 채무를 부담하게되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법률규정에 의한 피고 조합의 능력의 제한이 피고 조합의 내부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원고가 위 법률의 규정을 몰랐다하여 본건 약속어음이 유효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이거나,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어,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대리인이 제출한 1966.12.15.자 답변서를 보면「……소외인의 본건 약속어음 발행 그 자체가 호의적으로 해석하여도 중앙회가 아닌자로 부터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한 것임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소론과 같이 「피고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닌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는 기재있음을 찾아 볼 수 없고, 위 피고대리인의 답변사실로, 피고 조합에서 본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바) 의 규정에 비추어, 농업협동 조합중앙회가 아닌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피고 조합의 사업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라거나 또는 그에 관련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본원의 판례는, 위 법조와 같은 능력의 제한이 없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며, 설사 피고 조합이 그 사업범위내에서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능력이 있고, 또 여신사업과 수신사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은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는 결과가 되는 본건 약속어음 발행도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채용할 수 없다 할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