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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6. 22. 선고 65다734 판결
[약속어음금][집13(1)민,208]
판시사항

주식회사 이사가 그 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없이 회사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와 상법 제398조 의 이른바 「거래」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이사가 그 개인채무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 없이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어음이 이사회 승인 없이 인수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병렬

피고, 피상고인

범화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상법 제398조 소정의 거래 가운데는이사와 주식회사간에 성립될 이익상반의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개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면책적이던 중첩적이던 채무인수를 하는 것과 같은 결국이사에게는 이로웁고 회사에게는 불이익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본건 약속어음은 위 채무인수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그 인수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발행자인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대하여

본건 어음은 위법조 소정 이사회 승인없이 인수된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인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리이므로 원판결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본건 어음발행에 피고회사의 승인이 없었다는 판단취의임이 원판결 이유설명에 의하여 명백하고 원판결에 소론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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