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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3. 13. 선고 79다15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202;공1979.7.1.(611),11894]
판시사항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 표시없이 발행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을 회사로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소송중 자백한 바 있고, 이 어음이 회사 대표이사 갑에 의하여 회사 명칭인 " ○○회사 갑(갑)" 으로 발행인 표시가 되어 발행되고, 지급 장소도 회사로 되어 있는 등의 사실하에서 약속어음에 대표이사 자격 표시가 없고, 또 갑(갑) 개인 도장이 찍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갑(갑)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고, 갑(갑)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이연합성약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는 다소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그 결론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본건 약속어음 발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우므로써, 이 약속어음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바가 있었던 사실과 이 어음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에 의하여 그 재직중 피고 회사 명칭인 이연합성약품공업주식회사 소외인으로 발행되었고, 또 지급장소도 피고 회사로 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이 어음에 대표이사 자격표시가 없고, 또 소외인의 개인 도장이 찍혀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인 개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그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이를 발행한 것이라고 인정한 취지로서,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약속어음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액면금액 9,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발행한 것인데 그 중 2,000,000원을 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인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2 내지 4(각 영수증)의 각말미 기재내용과 증인들의 증언은 위 서증중 내역란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 을 제1호증의 2 내지 4는 모두 본건 약속어음의 변제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영수증들로서 원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있는 문서인데 그 내역란에는 " 9,000,000원의 일부조" 라고 되어 있는 반면, 그 말미에는 " 원금 7,000,000원 금리 2,000,000원" 이라는 기재가 있고 또는 " 계 7,000,000 원금은 상환되었음" 이라고 기재되고 있어 이 내역란과 그 말미기재를 종합한다면 혹은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2,000,000원을 합하여 9,000,000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중 원금은 모두 상환되었다는 취지라고도 읽을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본다면 본건 약속어음 발행당시 실제로 수수된 것은 7,000,000원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지도 않다.

위와 같이 한장의 영수증에 문맥의 연락이 닿지 않는 두 가지의 기재부분이 있다면, 이 영수증의 발행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 작성경위와 위 두 가지 기재부분의 연락관계를 명백히 하게 한 다음 이를 모순없이 판단하여야 하고, 이것이 여의치 않는 경우에 비로소 어느 한 쪽의 증거로서의 채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본건에서의 원심은 이를 가리지 아니한 채 가볍게 그중 일부기재를 증거로 채택하고 나머지 기재부분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결국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 되거나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소위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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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12.1.선고 78나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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