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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합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베트남에서 귀화한 B과 처음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 시작하여 2018. 1.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위 B은 전 남편인 C과 사이에 출산한 피해자 D(가명, 10세, 여)와 피해자 E(가명, 9세, 남)이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새아빠’라고 부르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계부의 지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3.경 사이 일자불상 18:00경 광주 광산구 F XXX호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들의 모친인 B이 회사에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안방 침대에 가서 잠을 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그곳 안방 침대에 눕자,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계부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모친인 B과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뜻을 면전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서 위 B이 집을 비워 어른은 피고인 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사이에 누워 피해자 E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성기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이후 다음날 저녁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 D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3.경 사이 일자불상 오후 시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거실 내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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