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합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경 피해자 B( 여, C 생) 의 모친인 D와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계부로서 D의 자녀들에게 훈육을 빌미로 폭행과 폭언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외 포 심을 느끼고 있었고, 재혼한 피고인과 D의 관계가 파탄 날 것을 두려워한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8. 1. 말 저녁 경 부산 서구 E 아파트 F 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 자의 원피스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옆으로 젖힌 뒤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6. 16: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7. 11. 일자 불상 저녁 경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을 넣고 음부와 엉덩이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중순 저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B의 각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및 수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청소년 위력 간 음의 점, 각 유기 징역형 선택),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