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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1세) 및 피해자 E(여, 12세)의 모인 F의 친오빠로서, 피해자들의 외숙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01:20경 인천 서구 G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의 모인 F, 피고인의 동생인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후 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움직이자 손을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 D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후 제1항과 같이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비비고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모인 F을 불렀으나 위 F이 피고인의 범행을 깨닫지 못한 채 방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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