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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매지간인 피해자 C, D, E가 2007.경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외조모와 함께 피고인의 옆집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들과 자주 왕래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성적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로한 외조모 외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 피해자들의 피해를 알아채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여, 10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에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 C(여, 10세)이 놀러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동거녀와 같이 놀다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 사이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질 입구를 손가락으로 수 회 비비듯이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질 입구를 손가락으로 수 회 비비듯이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질 입구를 손가락으로 수 회 비비듯이 문지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가을 일자불상 밤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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