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4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와 음모를 만졌으며, 브래지어 하단을 거쳐 유방 아래 부분을 만진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73 쪽 참조),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진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제 90 쪽 참조),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직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서로 같은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바( 수사기록 제 39 쪽 참조), 이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진실 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 피해자들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 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130 쪽 참조), 현재는 ‘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도움을 주기 위해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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