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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를 구성요건, 증거관계 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아내와 2013. 8월경 합의이혼 후 피해자 B(여, 8세), 피해자 C(여, 8세)를 양육해온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의 모친을 대신하여 집안일과 피해자들 양육을 담당해온 피고인의 모친인 D의 건강상 이유로 4년 전부터 피해자들의 목욕을 직접 시키면서 친밀하게 신체 접촉을 해오던 중 피해자들이 평소 피고인을 좋아하고 잘 따르며 모친이 없어 부친인 피고인을 주로 의지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밤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년 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날 밤경 위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 B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일자를 알 수 없는 일요일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를 목욕시켜 데리고 나와 수건으로 몸의 물기를 닦아준 후 피해자에게 로션을 발라주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18. 1월경부터 4월경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4~5월경 위 장소에서, 앉아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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