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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익산음솟골지구 외 2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피고 북전주세무서장은 2008년도 2기분 내지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총 339,524,860원(가산세 137,704,134원 포함)을, 피고 전주세무서장은 2009년도 2기분 내지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총 730,278,150원(가산세 277,338,811원 포함)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발코니 확장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달리 해석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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