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563,83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전 동구 삼성1동 150에 있는 대전삼성1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5,810,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8,838,254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3,942,831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8,838,25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003. 1. 17. 위 부가가치세 85,810,610원의 부과처분을 81,563,830원(가산세 37,514,039원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3. 1. 4.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이 사건 용역은 거래 관행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수분양자들 각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된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