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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3구합138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성남 도촌지구 B-1블록에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9. 원고에 대하여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3,689,864원(본세 18,279,905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3,655,981원, 과소신고 가산세 1,827,99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9,925,988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6.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상당기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 조세심판원도 발코니 확장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례가 있는 점, 하급심 법원조차도 그 견해가 엇갈리고 있었던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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