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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3노84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N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증거기록 30쪽, 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 한다

)을 위조한바 없고 위 회의록은 N가 스스로 작성하여 준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증거인 N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가압류신청시 소명자료로 첨부된 회사 명의의 차용증 17장이 Q과 함께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은 2011. 5. 13.경 N가 법인인감도장을, Q이 개인도장을 각 찍어준 것이고, 그 다음날 이를 가지고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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