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장의 임시 집수조와 3차 반응조 등에 이동식 배관과 이동식 수중펌프를 우수관 등과 연결되도록 설치함으로써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행의 잘못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이 ① 피고인들이 이동식 배관(자바라 호스)을 임시 집수조나 3차 반응조 시설에서 우수관이나 오수맨홀 등에 연결되도록 설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② 폐수처리시설에 이동식 배관이나 이동식 수중펌프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거나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