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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422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E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돈을 주게 된 경위, 그 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돈을 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도청 부지를 불하받기 위한 로비자금이 아니라면 1,000만 원을 줄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용허가신청을 받아주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반대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진술만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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