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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4952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은 유죄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다른 뚜렷한 유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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