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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01 2017고합5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같은 동네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4: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2)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3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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