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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9730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385,000원과 이에 대한 2018. 3. 4.부터 2018. 4.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는 1942. 2. 26. C(C, 원고의 선대 D이 창씨개명한 이름이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4. 12. 27. E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42. 2. 26.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늦어도 그 무렵부터 도로로 이용되어 일반 공중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다가 피고가 1986년 5월 무렵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로로 이용되던 곳으로서 칠곡군이 점유하던 것을 1978. 2. 15. 피고가 시로 승격되면서 이를 승계받아 점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98. 2. 15.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ㆍ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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