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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9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1.1.(839),16]
판시사항

가. 서울시가 적법한 권원없이 개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관리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적극)

나. 위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서울시가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적법한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위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는 법률상 권원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가 있고 이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임대료 상당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윤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인근일대의 토지는 1940년경부터 소외 소림광업주식회사가 소유하여 그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위 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부공장 부지상에 비포장 통행로를 만들어 그 종업원 통행 및 출임화물운송용 통로로 이용해 오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1943.11.4.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으나 해방과 더불어 위 공장의 가동이 중지되어 폐업상태가 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등에 개설되었던 도로도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이 별로 없는 상태로 방치하게 된 사실, 한편 위 회사는 미군정청을 거쳐 정부수립과 함께 국가에 귀속되었고, 1952.9.10.에는 그 상호도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로 변경되였으나 위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1959년 말경부터 위 공장부지를 비업무용 토지로서 국가와 교환하거나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종전 공장부지 위에는 영등포구치소, 영등포교도소, 고척국민학교 등 공공기관 건물과 인가 및 상가가 들어서게 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나 있던 종전 공장통로를 경인국도로 통하는 통행로로 이용하는 인마가 급증하게 된 사실, 소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는 1978.1.13.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고 그 뒤 원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 당시 위 도로는 노폭이 약 8미터에 불과한 협소한 도로였는데 피고시는 수용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1972.12.경부터 이듬해 1.까지 사이에 하수시설을 하는 동시에 이 사건 토지전부를 도로로 편입하여 15미터로 노폭을 확장하고 그 가운데 부분을 폭 약 5.5미터로 포장하여 주민과 차량 등의 통행에 제공하는 한편 1973년경부터는 위 도로로 시내버스가 운행하도록 노선인가를 하였으며 1978.7.8.에는 위 도로의 노폭을 15미터로 확장, 변경하는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데 피고시는 위 도로확장 및 포장시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권원없이 이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적법한 권리를 취득함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인 원고와의 사이에는 법률상 권원없이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시는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2.12.14. 선고 82다카8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피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또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피고의 주장 즉 위 소림광업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왔고 그 후신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도 주위토지를 처분할 때 인근토지매수인이나 통행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통로이용권을 부여하였으며 그러한 부담이 수반된 상태로 이를 양수한 원고는 일반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로로 이용함에 대한 위 소림광업주식회사 또는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의 용인의무를 승계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수익의 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하여 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및 도로사용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의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없이 도로부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손해가 있고 이 경우에 그 손해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토지임대료 상당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써 임료의 감정을 한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다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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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25.선고 86나3183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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