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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8.선고 2015구합74449 판결
미지급보수에대한지연손해금청구
사건

2015구합74449 미지급보수에 대한지연손해금청구

원고

김○○

서울 서대문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송상교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수행자 황용남 , 김선역 , 이기웅

변론종결

2016 . 1 . 28 .

판결선고

2016 . 1 . 28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5 , 116 , 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4 . 16 . 부터 2016 . 1 . 28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 , 144 , 72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 11 . 11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 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 2015 . 10 . 1 . 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 3 . 23 . 해군사관후보생 106기로 입대한 후 2009 . 6 . 1 . 해군 소위로 임 관하여 2009 . 6 . 8 . 부터 해군사관학교 교수부 사회인문학처 국가교관으로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11 . 6 . 27 . 국가보안법위반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1 . 11 . 29 .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0 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2 . 7 . 27 . 고등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 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을 선고받았으며 ,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 9 . 25 . 대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원고는 2011 . 6 . 27 .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 기소를 이유로 휴직 처분을 받았고 이 로 인하여 보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위 상고심 판결로 전부 무죄가 확정되자 , 2014 . 11 . 10 . 피고로부터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기소휴직 기간에 지급되지 않았 던 보수 61 , 875 , 380원을 일괄하여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받지 못하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과 같다 .

3 . 주장과 판단

가 .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괄지급 보수 중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별 지 청구금액 기재 지연손해금 5 , 144 , 7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판단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단서는 기소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 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 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단서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기소휴직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 은 경우에는 , 기소휴직처분 자체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것은 아니 라고 하더라도 , 보수에 관하여는 곧바로 위 규정으로 기소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소급 하여 제거하여 처음부터 기소휴직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기 위한 규정이라 고 봄이 타당한 점 , 기소휴직되지 않았다면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소휴직되었던 군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급여의 총액 , 즉 정산급여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할 것인 점 (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에 관한 대법원 2006 . 6 . 16 . 선고 2005다28990 판결 참조 ) ,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있어 채무자는 과실 없 음을 항변하지 못하므로 ( 민법 제397조 제2항 ) 채무자로서는 그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모아 보면 , 기소휴직된 군인에게 무죄가 선 고됨에 따라 기소휴직처분으로 인하여 받지 못한 보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원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할 때로부터 정산급여를 지급받은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위 일괄지급 보수 중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원고는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금을 구하지 않고 있다 ) 에 대한 원고가 기소휴직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원래 지급일 또는 그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위 일괄지급일 ( 2014 . 11 . 10 . ) 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 인용금액 기재와 같 이 5 , 116 , 066원이므로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호증 , 을 제2 ~ 5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 , 피고는 원고에게 위 5 , 116 , 0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5 . 4 . 16 . 부터 [ 원고는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4 . 11 . 11 . 부터의 지연손해금 을 구하나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 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 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대법원 2004 . 7 . 9 .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 , 피고는 위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 송 달 다음 날인 2015 . 4 . 16 . 이 된다 .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 1 . 28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원고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이도행

판사 김정철

별지

지급내역

청구금액

인용금액

① 위 일괄지급 보수 중 2011 . 6 . 귀속 봉급 , 가계지원비 , 교통보조비 , 직급보조비 , 영외급식비 는 2011 . 6 . 10 . 선지급되었다가 2011 . 6 . 27 . 기소휴직처분이 있자 2011 . 8 . 10 . 2011 . 8 . 분 봉 급에서 같은 금액이 공제되었으므로 ,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위 2011 . 8 . 분 봉급 지급 일 다음 날인 2011 . 8 . 11 . 이 된다 .

② 시간외 수당 ( 정액 ) 은 2011년 귀속분까지는 익월 10일에 후불로 지급되다가 2012년 귀속분 부터 당월 10일에 선지급되고 있으므로 , 위 시간외 수당 ( 정액 ) 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2011년 귀속분의 경우 해당 귀속 월 익월 11일이 되고 , 2012년 이후 귀속분의 경우 해당 귀속 월 11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 ( 2012년 이후 귀속분 중 2013 . 9 . 귀속분은 2013 . 9 . 11 . , 나머지 월 귀속분은 해당 월 21일 ) 이 된다 .

③ 영외급식비는 익월 ( 전월 영내급식 분 공제 후 ) 20일에 후불로 지급되고 , 다만 6월과 12월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당월 20일에 전월분과 그 해당 월분이 함께 지급되고 있으므로 , 위 영외급 식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6월 귀속분과 12월 귀속분의 경우 당월 21 ( 다만 2011 . 6 . 귀 속분의 경우에는 위 ①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 8 . 11 . ) , 나머지 월 귀속분의 경우 익월 21일이 된다 . 끝 .

관계규정

제48조 ( 휴직 ) ②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 약식명령 ( 略式命令 ) 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 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 제3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게는 휴직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제 2항에 해당되어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봉급의 차액 ( 差額 ) 을 소급하여 지급 한다 .

1 . 제1항제1호 · 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 : 봉급의 절반

⑤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49조 ( 휴직기간 ) ② 제48조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해당 사건의 계속기간 ( 繫屬期間 ) 으로 한 다 . 다만 ,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 공소기각 결정 판결 또는 그 밖의 사 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로 한다 .

제48조 ( 휴직 ) ②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약식명령 ( 略式命令 ) 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1조 ( 목적 )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 보수의 계산 등 ) 보수의 계산 및 지급일과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조 ( 목적 ) 이 영은 「 국가공무원법 」 , 「 헌법재판소법 」 , 「 외무공무원법 」 , 「 경찰공무원법 」 , 「 의무 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소방공무원법 」 ,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 「 의무소방 대설치법 」 , 「 교육공무원법 」 , 「 군인보수법 」 , 「 군무원인사법 」 , 「 국가정보원직원법 」 및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0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 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 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 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제73조의3 ( 직위해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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