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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0.02 2014누10644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명예전역 및 이에 따른 수당의 지급 1) 원고는 1979.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06. 11. 30.부터 2009. 11. 6.까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B(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9. 한미연합사령부 C으로 전보되어 2011. 1.경까지 근무하였다. 2) 한편, 국방부장관은 2010. 11. 4.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53조의2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2014. 9. 18. 대통령령 제25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명예전역수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각 군에 11년도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하달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방침

가. 선발대상 : 명예전역희망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1 원에 의해 명예롭게 전역하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나. 선발제외대상 :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이거나, 징계처분 된 자(단, 사면/말소된 자는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4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다. 선발기준 1)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지원 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규/방침 범위 내 각 군별 세부 심의기준 적용 가능) 3) 원고는 2011. 1.경 피고에게 명예전역과 그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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