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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9 2019구합63546
임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에서 육군 중령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국방부 검찰단 소속 군검사는 2016. 4. 12. 원고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원고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제48조(휴직) ②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휴직ㆍ복직권자) 장교의 휴직과 휴직되었던 장교의 복직은 참모총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은 참모총장 또는 외국파견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이하 ‘이 사건 휴직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벌금 180,000,000원, 추징 9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와 군검사가 각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2017. 4. 7.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5,000,000원, 추징 1,0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군검사가 각각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540호로 이 사건 휴직명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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