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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74449
미지급보수에대한지연손해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6,06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09. 3. 23. 해군사관후보생 106기로 입대한 후 2009. 6. 1.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9. 6. 8.부터 해군사관학교 B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6. 27.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2011. 11. 29.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2. 7. 27. 고등군사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9. 25. 대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1. 6. 27.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위 기소를 이유로 휴직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보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위 상고심 판결로 전부 무죄가 확정되자, 2014. 11. 10. 피고로부터 별지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기소휴직 기간에 지급되지 않았던 보수 61,875,380원을 일괄하여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규정 별지 관계규정과 같다.

3.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일괄지급 보수 중 성과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별지 청구금액 기재 지연손해금 5,144,7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단서는 기소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제2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보직 등에서 이 법 적용 시 불리한 처우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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