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2865 휴직명령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육군참모총장
변론종결
2012 . 10 . 10 .
판결선고
2012 . 11 . 7 .
주문
1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발한 2011 . 5 . 3 . 1 ) 자 인사명령 ( 장교 ) 제502호에 따 른 휴직명령을 취소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게 발한 2011 . 5 . 3 . 2 ) 자 인사명령 ( 장교 ) 제502호에 따른 휴직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1982 . 9 . 9 . 육군 3사 00기로 임관하여 2007 . 10 . 22 . 부터 한미연합군사 련부 후방지역계획과장으로 근무하다가 , 2012 . 6 . 30 . 전역하였다 .
나 . 국방부 검찰단은 2011 . 4 . 27 . ‘ 원고는 2008 . 2 . 경부터 피해자 고00와 사귀어오 던 중 2009 . 8 . 경 고00로부터 관계를 청산하자는 말을 듣자 고00 와 동료 교수의 관 계를 의심하고 , ① 2009 . 8 . 3 . 부터 2010 . 1 . 20 . 까지 총 360회에 걸쳐 고00의 정보통 신망에 침입하였고 , ② 2009 . 11 . 17 . 경부터 2009 . 11 . 24 . 경까지 피해자 고00의 인터 넷계정으로 전송되어 오는 이메일 28통을 원고의 인터넷 계정으로 포워딩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으며 , ③ 2009 . 10 . 10 . 21 : 00경 고00의 휴대폰을 손괴하였고 , ④ 2009 . 8 . 9 . 09 : 00부터 2009 . 10 . 10 . 08 : 00까지 한미연합국사령부 작전상황반장 근무를 명받았음에도 2009 . 8 . 9 . 10 : 10경 고00를 만나 시간을 보낸 후 같은 달 10 . 05 : 58경 부대에 복귀하여 약 20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 ' 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 반 , 재물손괴 , 무단이탈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 원고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1 . 12 . 26 . 선고 2011고12 판결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의 혐의에 대하여는 벌 금 500만 원을 , 재물손괴 및 무단이탈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 . 원고 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다 . 국방부 검찰단은 2011 . 4 . 29 . 한미연합사령부 및 육군본부 인사사령부에 원고 에 대한 휴직을 의뢰하였고 , 이에 피고는 2011 . 5 . 3 .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48조 제2 항에 따라 인사명령 ( 장교 ) 제502호로 2011 . 5 . 4 . 부로 휴직을 명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휴직명령 ’ 이라 한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2 , 3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 지
2 .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휴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는 필 요적 전심절차인 소청심사 등을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군인사법 제51조의2 , 제50조 , 제60조에 의하면 , 휴직 등의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군인사법에 의한 소청심사 또는 항고심사를 제기하여 그에 대한 결정을 필요적으로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 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 다 ( 대법원 1991 . 6 . 25 .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2011 . 5 . 3 . 자 휴직명령에 따라 2011 . 5 . 4 . 부터 휴직에 들어갔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1 . 5 . 4 . 에는 이 사건 휴직명령의 통지를 받았 다고 봄이 상당한데 ,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그로 부터 소청제기기간 30일이 한참이나 경과한 연후인 2011 . 12 . 6 .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그 청구가 2012 . 2 . 21 . 부적법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
3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 1 ) 행정절차법 위반
이 사건 휴직명령은 청문 및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
( 2 ) 간부기소시 휴직처리지침 위배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 구 간부기소시 휴직처리에 관한 지침 ( 2011 . 7 . 4 . ' 간 부 등 기소시 휴직의뢰에 관한 지침 ’ 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휴직처리지침 ' 이 라 한다 ) 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 피고는 이에 위배하여 원고에 게 휴직을 명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
( 3 ) 복직명령 불이행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3항의 해석상 피고는 원고 에 대하여 복직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결국 이 사건 휴직명령은 무효이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대한 판단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를 판별할 경우 그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 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 2 . 23 . 선고 2011두5001 판결 등 참조 ) .
( 2 ) 행정절차법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 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 회를 주어야 하는데 , 이러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규정은 침해적 행정처 분에 있어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절차적 권리를 부 여하여 행정의 투명성 · 공정성 등을 확보하고 , 궁극적으로는 적법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
이 사건과 같이 휴직명령을 받은 군인은 자신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 니라 , 봉급의 1 / 2만 지급되고 [ 구 군인사법 ( 2011 . 5 . 24 .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군인사법 ' 이라 한다 ) 제48조 제4항 ] , 수당 등이 감액되어 지급되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 제10조 , 제11조 , 제11조의2 , 제19조 ) ,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장교인사관리규정 ( 육군규정 110 ) ( 2012 . 1 . 1 .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장교인사관리규정 ' 이라 한다 ) 제58조 제6항 제1호 ] . 이와 같이 휴직명령의 처분을 받는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 보수지급 , 의무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그로 , , 향후 향후 형사판결에서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무죄를 선고받아 선고받아 불이익이 불이익이
시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5항 , 구 장교인사관리규정 제 58조 제6항 제2호 ) , 휴직명령은 군인에 대하여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한편 피고는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2항 및 구 휴직처리지침 제2조 제2항에 따 라 이 사건 휴직명령을 하였는데 , 위 구 휴직처리지침은 ' 불구속사건 중 직무관련 범죄 ( 뇌물 , 횡령 , 배임 , 허위공문서작성 등 ) , 파렴치범죄 ( 성범죄 , 사기 , 절도 , 강도 등 ) , 기 타 군기강 문란범죄 ( 초병 , 상관 , 군용물에 관한 죄 등 ) 에 대하여는 휴직을 의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우선 공소범죄사실이 위 휴직처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및 만일 해당한다면 휴직을 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에게 그 구체적인 사유를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 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 또한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휴직명령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휴직명령 은 성질상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등을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 려우며 , 이 사건 휴직명령과 같은 처분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상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 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휴직명령을 하기 위하 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휴직명령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휴직명령은 일단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만 , 그 위법의 정도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 공무원 인 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 는 점 , 이 사건 휴직명령은 처분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 행 정절차법에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는 당사자의 이익 을 보호하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며 행정의 투명성 ·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데 , 피고가 이 사건 휴직명령 당시 처분의 근거를 적시하여 원고는 어떤 근거 와 이유로 이 사건 휴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 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휴직명령이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
( 3 ) 구 휴직처리지침 위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것처럼 구 휴직처리지침 제2조 제2항은 ' 불구속사건 중 직무관련 범죄 ( 뇌물 , 횡령 , 배임 , 허위공문서작성 등 ) , 파렴치범죄 ( 성범죄 , 사기 , 절도 , 강도 등 ) , 기 타 군기강 문란범죄 ( 초병 , 상관 , 군용물에 관한 죄 등 ) 에 대하여는 휴직을 의뢰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단이탈의 점은 군형법 제79조3 ) 에 해당하는 죄로 위 지침상의 직무관련범죄나 군기강 문란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 또한 원고가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 국방본부의 검찰관이 원고에게 직무에 전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휴직을 의뢰한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이 사건 휴직명령의 기초된 검찰관의 휴직의뢰 행위가 구 휴직처리지침 제2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설사 이 사건 휴직명령의 기초된 검찰관의 휴직의뢰 행위가 위 구 휴직처리지침에 위 반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 위 지침은 법규로서 효력이 없는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피고로서는 검찰관의 휴직의뢰에 구애됨이 없이 구 군인사법 제48조 제2 항 등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원고에 대하여 휴직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고 할 것인바 , 위 지침에 위반한 검찰관의 휴직의뢰로 인하여 그 때문에 이 사건 휴직 명령에 무슨 중대 · 명백한 하자가 생기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4 ) 복직명령 불이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 휴직명령 이후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때문에 과거의 이 사건 휴직명령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바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4 .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 원고의 예 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전아람
주석
1 ) 이 사건 소장에는 2010 . 5 . 4 .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2 )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서에는 2010 . 5 . 4 . 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
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
3 )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무단이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군형법 제30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원고는 군형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군무이탈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79조
소정의 무단이탈죄로 기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별지
관계법령
◈군인사법
제50조 ( 위법 · 부당한 전역 및 제적 등에 대한 소청 )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은 위법 · 부당한 전역 ,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 징계처분은 제외한다 ) 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심사를 소청 ( 소청 ) 할 수 있다 .
제51조 ( 인사소청심사위원회 )
① 제50조에 따른 장교 및 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
원회를 두고 , 부사관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51조의2 ( 행정소송과의 관계 )
전역 또는 제적과 징계 및 휴직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나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제60조 ( 항고 )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 다만 ,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
제60조의2 ( 항고심사위원회 )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 다만 ,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제60조제2항
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장교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 경우 위원 중 1명은
군법무관이나 법률에 소양 ( 素養 ) 이 있는 장교로 하여야 한다 .
제48조 ( 휴직 )
②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 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 제3항의 규정에 의
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는 때에는 휴직을 이유로 진급 , 보직
등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49조 ( 휴직기간 )
②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의 기간은 당해 사건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
◈군형법
제79조 ( 무단 이탈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조 ( 적용 범위 )
① 처분 , 신고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 ( 이하 " 행정절차 " 라 한다 ) 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9 . 「 병역법 」 에 따른 징집 소집 , 외국인의 출입국 · 난민인정 · 귀화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 조정 · 중재 ( 중
재 ) · 재정 ( 재정 )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
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 )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처분의 제목
2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
5 .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 의견제출기한
7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
속 · 직위 및 성명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
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
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 의견청취 )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
1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1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
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
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 ( 정근수당 )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 (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 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
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 ( 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 「 공무원보수규정 」 제15조제1호 · 제4호 ·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
간과 공무상질병에 따른 휴직기간 및 「 교육공무원법 」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
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 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
산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다만 , 강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 )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10조 ( 가족수당 )
⑨ 강등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
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11조 ( 자녀학비보조수당 )
⑤ 강등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별표 4의 구 - 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 제4항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
제11조의2 ( 주택수당 )
② 강등 · 정직 · 감봉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
에 따라 주택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
제19조 ( 수당등의 지급방법 )
⑤ 강등 · 정직 · 직위해제 또는 휴직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 으로 근무하지 아
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관수당 및
제18조부터 제18조의6까지에 따른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 특수업무수당 중 교
원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따라 감액 지급하고 ,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
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의 3분의 1을 감액 지급
하며 , 국외출장이나 국외 파견기간 ( 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특수업무수당 ( 별표 11 제1호의 기술정보수당 및 같
은 별표 제2호가목 연구업무수당의 1란 및 3란의 수당은 제외한다 ) · 업무대행수당 · 군법무
관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 월중에 강등 · 정직 · 직위해제 또는 휴직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 교육
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가목 ( 연구업무수당 ) ·
나목 (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 및 다목 [ 교직수당 ( 가산금 지급대상 중 2 ) 부터 7 ) 까지에 해
당하는 사람의 가산금은 제외한다 ) ] 의 수당을 지급하고 , 15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군인인
항공기 조종사가 국외 파견 (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 제2조에 따른
해외 파견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 또는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11 제3호다
목의 8 ) [ 15년을 초과하여 복무 ( 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에 한정한다 ) 하는 항공기 조종
사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장교 ] 의 수당을 지급한다 .
◈ 장교인사관리규정 ( 육군규정 110 )
제57조 ( 휴직자 보직 및 관리 )
③ 복직시기 및 발령은 다음과 같다 .
1 .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 , 벌금 이하의 형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 판결 , 면소판결 및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재판확정일자부로 발령한다 .
◈구 장교인사관리규정 ( 육군규정 110 ) ( 2012 . 1 . 1 .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8조 ( 휴직자 보직 및 관리 )
① 휴직구분은 다음과 같다 .
2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제외 ) 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② 휴직기간 및 발령은 다음과 같다 .
2 .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휴직기간은 검찰관이 기소한 날로부터 해당사건의 소송계
속기간으로 하며 , 기소된 일자부로 발령한다 .
⑥휴직자의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 휴직된 자의 휴직기간은 의무복무기간으로 가산하지 아니한다 .
2 . 제1항 제2호에 의거 휴직되었던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휴직되었던 기간을
복무기간에 가산하며 , 휴직을 이유로 교육 , 진급 및 보직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
다 .
◈구 간부기소시 휴직처리에 관한 지침 ( 2011 . 7 . 4 . 간부 등 기소시 휴직의뢰에 관한 지침 ’ 으 로 변경되기 전의 것 )
제2조 ( 휴직기준 )
2 . 불구속사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검찰관이 판단하여 휴직 · 직위해제 의뢰를 할 수 있다 .
가 . 직무관련범죄 ( 뇌물 , 횡령 , 배임 , 허위공문서작성 등 )
나 . 파렴치범죄 ( 성범죄 , 사기 , 절도 , 강도 등 )
다 . 기타 군기강 문란범죄 ( 초병 , 상관 , 군용물에 관한 죄 등 )
라 . 피고인이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휴직을 요청한 경우
◈간부 등 기소시 휴직의뢰에 관한 지침
제6조 ( 형사사건 종결시 복직 등 확인 )
검찰관은 휴직의뢰한 피고인의 형사사건이 재판확정 등으로 종결된 경우 , 그 재판결과가 무죄 , 벌금 이하의 형 , 선고유예 , 면소판결 , 공소기각 재판인 경우 피의자의 복직처분이 , 집행유예 , 징역형 , 금고형인 경우 피의자의 제적처분이 각각의 제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 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