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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5293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재건축사업 추진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100-2 일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해 2006. 8.경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관악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8. 9. 설립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3. 5.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11. 12. 21.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4. 9. 19.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1) 서울특별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관악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21. 관악구청장에게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신축세대수 363세대에 관한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제출하였다.

3) 관악구청장은 2014. 10. 28.경 원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585,987,760원(= 73,248,470,000원 × 0.008)을 2014.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그 무렵 원고는 관악구청장에게 위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어서 무효이다.

① 피고들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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