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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4두43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 6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자녀 D, F이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와 따로 살면서 독립적인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취득가액을 자산의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 등의 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산공제액 외에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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