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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두12826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956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69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시기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양도한 겸용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나, 철거된 건물들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4두128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3누29560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쟁점 주택을포함한 0채의 이 사건 각 건물은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 이 사건 쟁점 주택과 별개의 건물이었던 이 사건 추가 취득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추가취득 토지 부분은이 사건 쟁점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주택의 부수 토지는 당초 이 사건 쟁점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던 토지이던 이 사건 당초취득 토지에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상 주택의 부수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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