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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77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C(41 세) 는 개별 용달 자영업자이고, 피고인 (60 세) 은 ‘D“ 라는 회사에서 물류 배송 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C는 2016. 12. 23. 19:15 경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 때문에 자신의 차량을 이동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동 주차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이동 주차를 위해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윗입술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동 주차를 위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위 C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함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차량 문을 4회에 걸쳐 세게 열고 닫아 차량 운전석 문 앞에 서 있던 위 C의 가슴과 무릎을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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