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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91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이중 주차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목 부위와 손목 부위에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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