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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82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4. 2. 11:00 경 광주 남구 B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D 문구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어머니 C을 폭행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4-5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 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2010. 2. 11. 선고 2009도 129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의 발단은 E의 자녀인 F가 피고인이 초등학생들을 추행한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것에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E은, 자신의 딸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성 추행하였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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