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6:00경 부천시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C에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졸랐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8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있던 중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에게 “담배 피시면 안됩니다. 꺼요 빨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말하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 반복하며 시비를 걸기 시작한 점, ② 이에 피고인이 “됐어요”라고 하고 자리를 피하며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 피고인에게"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