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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5노142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상해의 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떡판 모서리에 부딪친 사실이 없으므로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양말과 막걸리를 무료로 나누어 주었을 뿐이므로 이를 업무 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으로 볼 수 없고 업무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대한 판단 1) 상해의 점 가)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ㆍ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제 4-5 요추 간 협착증의 기왕증 외에도 피해 자가 둔부 좌상, 요부 염좌,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던 곳에 떡판이 놓여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 진술 이래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떡판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뿌리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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