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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4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 회 C 이사로 2017. 8. 28. 경 서울시 마포구 D 빌딩 소재하고 있는 B 종중 회 회장에게 보내는『 사실 확인서와 진정서 』를 작성하면서 2017. 8. 초순경부터 2017. 8. 27. 경까지 종현 연 명부 서명을 받기 위하여 경기도 포 천시 일원에 거주하는 각 종 중원 가가호호 방문하여 피고인이 “2015 년 2 월경 C 종중 임야 E 내에 참나무를 종중 결의 없이 회장 임의대로 벌목하여 개인 (F) 의 영업장소( 찻집) 연료로 사용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취함으로써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범법자”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F가 전과 자임을 적시해 B 종중 회 C 종 중원 23명에게 열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및 진정서, 종현 연 명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 사실 확인서 및 진정서 ’를 열람하도록 한 사람은 종 중원이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종친 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중 임야 내에 참나무를 벌목하여 벌금 10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위 서면을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종 중원 23명, 즉 다수인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단지 그 대상자들이 종 중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산림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종중의 업무를 독선적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사건 ‘ 사실 확인서 및 진정서 ’를 작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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