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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542993
회장선출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11.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씨 E을 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는 피고의 종 중원이다.

나. 피고는 2019. 4. 1. 종중원 107명에게 ‘1. 2018년도 결산보고 및 2019년도 예산 심의 건,

2. 임원 개선,

3. 기타사항 ’에 관한 정기총회를 2019. 4. 11. 11:00에 F 종중 회( 피고의 상위 종중) 사무실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11. 정기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 한다 )에서 종 중원 24명이 실제 출석한 가운데 출석 종 중원 중 12명의 찬성으로 전임 회장 C를 다시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를 하였다.

라.

피고의 종중 규약( 이하 ‘ 이 사건 규약’ 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명칭) 본회는 B 종중 회라

칭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조상을 추모 봉양하고 유덕 현영과 유적 및 종산, 위 토, 문헌, 족보와 제 재산을 관리 보존하며 종친 상호 간의 친목과 후손들의 유덕성을 고취시키고 미래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E의 후예로서 만 20세 이상 남자로서 종약 취지에 찬동한 자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본회의 회원은 누구나 선거권 및 피 선거권이 있다.

제 6 조( 임원의 정수)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 인 제 7 조( 임원의 선출)

가.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8 조( 임기)

가. 회장 및 부회 자,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권한과 직무) 임원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통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0 조( 총회의 구성)

가. 총회는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나. 총회는 매년 2월 중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이사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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