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고 한다) 의 종 중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 경 삼척시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서, 종 중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사무소 사무원 F으로 하여금, 실제 종중 회의가 없었음에도 ‘ 대표자 선임 및 소유권 이전의 건’ 이라는 제목으로 대표자를 G으로 하고, 이 사건 종 중이 삼척시 H 임야 3,816㎡(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하며, 참석자 종 중원 16명이 모두 찬성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미리 보관하고 있던 종 중원 I, J, K, L, M, N, O, P, Q, R의 도장을 F에게 건네주어 각 종 중원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여 종중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종 중원 10명 16명 중 피고인을 포함한 동의자 4명과 이유 무죄로 판단한 G, S 2명 제외 명의로 된 종중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 2. 경 삼척시 청석로 3 길에 있는 삼척 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종중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이 사건 종 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종중 회의가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회의록을 위조한 후, F을 통해 위조한 회의록을 불상의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이 이 사건 임야의 토지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6. 6. 7.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