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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0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E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형법 제 310조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5. 11.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 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종 중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 이 종중 땅을 상속 받아 개인 등기 하여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경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 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종 중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 은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제명되었다.

E은 정신병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 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려 하다는 허위사실을 위 종 중원들에게 퍼뜨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종 중원 30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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