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4. 9. 경까지 는 B 종중 회의 총무로서, 2014.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는 B 종중 회의 회장으로서 B 종중 회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1. 경 B 종중 회 소유인 파주시 C 토지를 매도하고 생긴 수익금 9,500만원을 B 종중 회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3. 경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소비하는 등 2013. 3. 경부터 2014. 6. 경까지 위 9,500만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 종 중원 E의 개인 택시 구입 할부금, 개인 적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1. 각 확인서,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종중의 총무 내지 회장으로서 종중 자금을 관리하면서 9,500만원 상당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연대보증 하에 피해액의 변상을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 종 중이 고소를 취소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종중에 7,400만원 정도를 지급한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