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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5 2015고정60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4. 5. 11. 경 안성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 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종 중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 이 종중 땅을 상속 받아 개인 등기 하여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4. 경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 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종 중원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E 은 종중 땅을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제명되었다.

E은 정신병자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옮겨 놓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려 하다는 허위사실을 위 종 중원들에게 퍼뜨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종 중원 30여 명에게 ‘ 종 원님들께. 요즈음 우리 종중 땅을 몰래 팔아먹으려 다 걸리고 그것도 모자 라 여러 곳의 회장을 모함하고 명예훼손 시키고 있는 E의 행위를 아는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통화하거나 대화할 때 녹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 주시기 부 탁 드립니다.

이것은 정신이상 자로부터 내 재산을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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