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5368(2016.03.31)
제목
이 사건 주식은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특정주식 관련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사건
2016구합49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외 1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26.
주문
1. 피고가 2015. 7. 16. 원고 김AA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조CC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과 원고 조CC는 부부로서, 2012년도 말 기준 주식회사 JJJJ(이하 'JJJJ'라 한다)의 발행주식 87,810주 중 52,259주[지분율 59.51%, 원고 김AA 36,239주(41.27%), 원고 조CC 16,020주(18.2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였다.
나. 원고 김AA은 2013. 3. 4. 원고 김AA 보유주식 5,934주를 주당 000,000원, 총 000,000,000원에 서DD 외 5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은 2013. 3. 4. 원고들 보유주식 46,325주를 주당 000,000원, 총 0,000,000,000원에 주식회사 PPPPPP(이하 'PPPPPP'라 한다)에 JJJJ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2013. 3. 5. [표1]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표1] 이 사건 주식 거래내역
양도인
양도주식수
양도금액
양수인
양수주식수
양수금액
김AA
5,934주
000,000,000원
FFF
1,781주
000,000,000원
GGG
1,187주
000,000,000원
HHH
593주
00,000,000원
서DDI
1,187주
000,000,000원
이QQ
593주
00,000,000원
백ZZ
593주
00,000,000원
김AA
30,305주
0,000,000,000원
PPPPPP
46,325주
0,000,000,000원
조CC
16,020주
0,000,000,000원
합계
52,259주
0,000,000,000원
52,259주
0,000,000,000원
다. JJJJ는 2012. 11. 29. ○○ ○○구 ○○동 ○○○-○ ○○○○타워3차 1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대금 0,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이 사건 주식 양도일인 2013. 3. 5.를 기준으로 한 JJJJ의 자산총액은 0,000,000,000원이고, JJJJ의 부동산 보유내역은 [표2]와 같다. JJJJ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할 경우 0,000,000,000원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4.4%,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0,000,000,000원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9.8%이다.
[표2] JJJJ의 부동산 보유내역(2013. 3. 5. 기준)
소재지
취득일
장부가액(원)
○○ ○○구 ○○동 ○○○-○ ○○ 901호
2005.8.17.
000,000,000원
○○ ○○구 ○○동 ○○○-○ ○○○○타워 805호,806호
2007.8.16.
0,000,000,000원
○○ ○○구 ○○동 ○○○-○ 2차 1401호, B301호
2010.6.8.
0,000,000,000원
○○ ○○구 ○○동 ○○○-○ ○○○○타워3차 1301호
2012.11.29.
0,000,000,000원
합 계
0,000,000,000원
라. 원고 김AA과 PPPPPP는 2013. 3. 4. 이 사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에 따른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 한다).
제1조[대상회사 부동산 매매]
매도인(원고 김AA)은 본인의 책임 하에 본 합의서 체결 이후 6개월간 대상회사(JJJJ)가 소유한 부동산 중 ○○시 ○○구 ○○동 ○○○-○ ○○○○타워 3차 13층 1301호(이하 "대상부동산")의 매각을 위해 노력을 한다.
제2조[매각금액 기준가격]
매각 대상부동산의 매각 기준금액은 대상회사의 회계장부상 가격인@0,000,000,000(이하 "기준가격")이다.
제3조[매각보증금]
매도인의 책임 하에 대상부동산의 매각을 보증하기 위해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에 금 오억 원(500,000,000원)을 별도의 매도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며 매수인(PPPPPP)은 해당 통장에 거래의 보증을 위해 질권 설정을 실행하며 매도인은 이에 관하여 업무 협조를 하기로 한다.
제4조[매매가액 정산]
매도인의 책임 하에 대상부동산의 매각이 이루어져 부동산 매매대금이 완결될 경우 매수인은 제3조에서 정한 매도인 명의의 통장 질권 설정을 즉시 해지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 매각 결과 기준가격 이상에 매각이 될 경우, 세금 등을 제외한 기준가격 이상의 순매매금액을 매도인에게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며, 기준가격 이하에 매각이 될 경우 순매매금액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대상부동산의 인수]
매도인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6개월 기간 동안 대상 부동산 매각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책임하에 대상 부동산을 기준가격의 금원으로 인수하기로 하며, 이를 완결하지 않을 경우 제3조의 매각보증금은 매수인이 몰수하기로 하고, 매수인의 몰수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대상부동산의 권리]
대상부동산은 대상회사의 소유 자산으로서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는 완전하게 대상 회사에서 보유하고 행사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후 2013. 5. 23. 이 사건 주식이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4조제1항 제3호 나목 및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이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김AA은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원고 조CC는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 김AA이 2013. 9. 25. 설립한 TT 주식회사(이하 'TT'이라 한다)는 2013. 9. 30. JJ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건물분 부가세000,000,000원 별도)에 매수하고 2013. 10. 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다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기타자산인 특정주식(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이하 '특정주식'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및 제55조 제1항에 따라 38%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5. 7. 16. 원고 김AA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을, 원고 조CC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8. 10. 원고 김AA에게 부과한 가산세 중 0,000,000원을, 원고 조CC에게 부과한 가산세 중 0,000,000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감액경정 후 원고 김AA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원 포함), 원고 조CC의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이다(감액경정 후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다목,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정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동산 양도소득과동일하게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목적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내지 소유 형태를 유도하고자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이 부동산을 과다취득한 후 그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의 양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다목, 그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특정주식에 해당하는지는, 조세부담의 형평을 실현하고 법인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를회피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가져온 이 사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 뿐만 아니라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된 이 사건 부속합의에 따른 사항도 모두 이행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PPPPPP는 사업 계획상 이 사건 부동산이 필요하지 않았고, JJJJ가 위 부동산을 보유하는 상태로 JJJJ를 인수하는 경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원고 김AA과 PPPPPP는 이 사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하여, 원고 김AA의 책임 하에 6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원고 김AA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사건 부속합의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라 PPPPPP로 경영권이 이전되는 JJJJ의 부동산 자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자 하는 쌍방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서, 실제로 원고 김AA이 설립한 TT은 2013. 9. 30. JJ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H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이후인 2015년에 이루어졌다.
⑵ JJJJ는 201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0,00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들과 PPPPPP는 이 사건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가격과 동일한 0,000,000,000원으로 가치평가 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주식의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JJJJ의 사업성 및 장래성 등에 기반한 JJJJ의 회사 가치 상승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JJJJ 소유의 나머지 부동산들의 가치 상승에 의해 발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JJJJ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상승에 의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 김AA과 PPPPPP는 이 사건 부속합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가격을 매수가격과 동일한 0,000,0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6개월 내에 원고 김AA의 책임으로 매각하되,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각되면 그 차액을 원고 김AA에게 지급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매각되면 원고 김AA이 그 차액을 PPPPPP에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TT은 2013. 9. 30. JJJ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건물분 부가세 000,000,000원 별도)에 매수하였다.
JJJJ가 201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PPPPPP는 이 사건 부동산을 JJJJ가 매수한 가격인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13. 3. 5.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JJJJ는 2013. 9. 30. 이 사건 부동산을 TT에 매도하면서 0,000,000,000원을 회수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2013. 3. 5. PPPPPP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손익이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속합의의 실행을 통해 결과적으로 JJJJ의 부동산 자산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양도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실현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특정주식 관련 조항들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JJJJ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0,000,000,000원으로 자산총액 중 부동산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9.8%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한 특정주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