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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5다813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다8131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

A 새마을금고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728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미회수 이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 과실로, ① 경북 군위군 F 임야 46,116m의 담보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한 다음 여신관 련규정상 대출가능액을 초과하여 2002, 8. 7. D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② 경주시 X 답 663m, Y 답 829㎡, 2 답 665㎡의 담보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한 다음 여신관련규정상 대출가능액을 초과하여 2005. 1. 19. W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제5대출'이라 하다), 원고가 위 각 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에 대출한도 잔액 초과분이 위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이 사건 제1대출의 2004. 9. 22. 당시의 미회수 원금 22,413,408원에 대한 2004. 9. 22.부터 2013. 1. 8.까지의 미회수 정상이자(이율 연 7%) 13,028,630원, 미회수 연체이자(이율 연 18%) 33,502,210원을 이 사건 제1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에 합산하고, ② 이 사건 제5대출의 2010. 9. 30. 당시의 미회수 원금 43,292,648원에 대한 2010. 9. 30.부터 2013. 1. 8.까지의 미회수 정상이자(이율 연 8.8%) 8,684,140원, 미회수 연체이자(이율 연18%) 17,763,030원을 이 사건 제5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에 합산하여 산정한 후, 위각 미회수 원리금에 대출한도 잔액 초과분이 위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로 판단하였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대출거래약정서 제1조에 이자율 '변동금리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17%'라고, 제2조 제2항에 '대출이자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5대출거래약정서 제1조에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7%'라고, 제2조 제2항에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 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제1, 5대출에 적용되는 '새마을금고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의하면 지연배상금율도 변동이율에 해당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대출거래약정서의 규정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대출의 2004. 9. 22.부터 2013. 1. 8.까지의 미회수 연체이자(이율 연18%) 33,502,210원, ② 이 사건 제5대출의 2010. 9. 30.부터 2013. 1. 8.까지의 미회수 연체이자(이율 연 18%) 17,763,030원은 위 각 대출거래약정서 제1조, 제2조 제2항에 기재된 지연배상금 내지 지연배상금율에 해당된다고 보임에도 여기에 이 사건 제1대출의 같은 기간 동안의 미회수 정상이자(이율 연 7%) 13,028,630원, 이 사건 제5대출의 같은 기간 동안의 미회수 정상이자(이율 연 8.8%) 8,684,140원도 중복하여 위 각 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에 합산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 5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기간 만료일 내지 기한의 이익 상실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후의 지연배상금율(연체이율)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위 기간 및 나머지 기간 동안의 미회수 정상이자 및 연체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이 사건 제1, 5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을 계산한 뒤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제1, 5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을 계산한 뒤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미회수 이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주심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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