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00,7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9.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이율 대출일로부터 3년간 고정금리 연 7.3% 이후 6개월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9%, 대출만기 2019. 8. 28., 대출금상환방법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전남편인 C 명의의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8. 8. 29. 접수 제78700호로 채권최고액을 32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9. 24. 이후 분할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9. 25. 기준 이 사건 대출원금은 157,442,138원이었다. 라.
원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된 인천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2016. 2. 19.을 기준으로 원금 157,442,138원, 이자 46,014,965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합계 203,457,103원을 배당받았다.
마. 한편, 2016. 2. 19.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합계 64,615,759원(= 정상이자 19,339,165원 연체이자 45,276,594원, 갑 제4호증)이었는데, C이 2013. 9. 29. 인천지방법원 2013회단45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1. 6부터 2014. 12. 31.까지의 지연손해금이율이 연 6%로 감축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에 관하여 2014. 7. 18. 인가결정을 받음에 따라, 원고가 C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이 감축된 지연손해금이율에 따른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