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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7나86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2. 피고에게 76,8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율: 7.5 %, 지연배상금율: 22%, 변제기: 2012. 7. 20.). 나.

피고는 변제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5. 6. 10.을 기준으로 피고의 대출 미변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금 정상이자 연체이자 합계 839,900원 10,527원 47,627,471원 48,477,898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피고는 갑 제1호증(대출거래약정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을 받고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 미변제금 합계 48,477,898원 및 그 중 원금 839,900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자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이므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을 하였을 뿐, 전매 투자사기에 관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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