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미회수 이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① 경북 군위군 F 임야 46,116㎡의 담보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한 다음 여신관련규정상 대출가능액을 초과하여 2002. 8. 7. D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② 경주시 X 답 663㎡, Y 답 829㎡, Z 답 665㎡의 담보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한 다음 여신관련규정상 대출가능액을 초과하여 2005. 1. 19. W에게 10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제5대출’이라 하다), 원고가 위 각 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에 대출한도 잔액 초과분이 위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① 이 사건 제1대출의 2004. 9. 22. 당시의 미회수 원금 22,413,408원에 대한 2004. 9. 22.부터 2013. 1. 8.까지의 미회수 정상이자(이율 연 7%) 13,028,630원, 미회수 연체이자(이율 연 18%) 33,502,210원을 이 사건 제1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에 합산하고, ② 이 사건 제5대출의 2010. 9. 30. 당시의 미회수 원금 43,292,648원에 대한 2010. 9. 30.부터 2013. 1. 8.까지의 미회수 정상이자(이율 연 8.8%) 8,684,140원, 미회수 연체이자(이율 연 18%) 17,763,030원을 이 사건 제5대출의 미회수 원리금에 합산하여 산정한 후, 위 각 미회수 원리금에 대출한도 잔액 초과분이 위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