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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155827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30,197원 및 그 중 49,563,658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이율 연 9.9%, 지연배상금율 연 12.9%로 정하여 92,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2019. 9. 16. 기준으로 위 대여금 채권의 미회수 원금이 49,563,658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이 합계 1,266,53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830,197원 및 그 중 49,563,658원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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