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가지는 대출채권 및 담보 1)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에 다음과 같이 대출을 실행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제1대출채권 제2대출채권 대여원금 790,000,000원 148,185,734원 이율 정상이자 연 4.76% 연체이자 연 11% 정상이자 4.278% 정상이자 4.053% 연체이자 16% 2) 피고는 제1대출채권의 담보로 2012. 5. 4. A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공장용지 및 위 지상의 건물 2동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5. 4. 접수 제43154호로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의 임의경매신청 피고는 A가 제1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2015. 11. 27. 임의경매개시신청서의 “청구채권의 표시”란에 “847,553,098원 및 원금 790,000,000원에 대해서 2015. 11.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5. 11. 30. 신청 취지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피고는 2016. 3.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A에 대한 제1, 2대출채권과 이자채권, 지연손해금 채권 기타 부수되는 일체의 채권, 제1, 2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 담보권 일체를 양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D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원고는 2016. 4. 6.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제1, 2대출채권과 이자채권, 지연손해금 채권 기타 부수되는 일체의 채권, 제1, 2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 담보권 일체를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 이하 '원고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