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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2 2018구합62126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부부로 영어교습소를 운영하였고, 2015. 10. 20.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지상 178.26㎡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2015. 9. 24. ‘D’을 운영하는 E과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공사기간: 2015. 10. 22.부터 2016. 4. 30.까지, 공사금액: 210,000,000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5. 11. 27. E과 위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정산금액: 132,100,000원). 원고들은 2016. 4. 무렵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을 위한 나머지 공사를 위하여 주식회사 F 등 다수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외에도 2016. 5.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태양광 발전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G 소속 근로자 H는 2016. 6. 18. 태양광 전선 포설 작업 중 옥상에서 떨어져 요수부 척수손상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

피고는 2016. 8. 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원고들을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보험가입자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등에 따라 H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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