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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3 2018구합5120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그 가산금...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사업 내용과 보험관계 원고는 1991. 6. 21. 진열기구, 광고물 제작, 실내장치물 사업, 의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1991. 7. 1.부터 제조업(진열가구), 건설업(실내건축, 행사장시설공사, 전시부스설치, 전시홍보관설치)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본사(성립일자: 1996. 6. 1., 관리번호: K,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업종: 건설업 본사, 소재지: 서울 성동구 L, 4층)’, ‘건설공사 일괄(성립일자: 2011. 9. 14., 관리번호: M, 산재보험 업종: 기타 건설업종, 고용보험 업종: 도배, 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 소재지: 서울 성동구 L, 4층)’로 나누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함께 부를 때에는 ’고용산재보험‘으로 통칭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그 외에도 원고는 ㈜N(성립일자: 2003. 1. 1., 관리번호: O, 산재보험 업종: 목재가구제조업, 소재지: 포천시 P)으로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산정 및 징수 방법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 7, 8, 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 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성립하는데,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각각의 사업이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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