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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27 2016구합983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자인데, 2015. 10. 10.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남양주시 E 소재 F 6-9층 실내 석고보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60만 원에 도급받았다.

원고

소속 근로자인 G은 2015. 10. 29. 16:30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내벽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 염좌 및 긴장(좌측 제3수지, 엉치엉덩이관절, 좌측 무릎관절, 우측 팔꿈치)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G은 2015. 11. 10.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1,680원의 징수처분을 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5. 3,725,700원, 2016. 2. 17. 1,389,920원, 2016. 2. 24. 303,510원, 2016. 3. 17. 1,303,05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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