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7.9.선고 2012두2010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2두20106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8. 17. 선고 2012누4953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심 계속 중인 2015. 6. 24.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참조조문